옆면에 경고문구 표시…앞면과 뒷면에는 금연상담 전화번호 추가 기재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내달부터 담뱃갑에 경고문구와 금연상담 전화번호가 추가로 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을 지난 22일자로 개정 고시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담뱃갑에 경고문구를 추가 표기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담뱃갑 옆면(30%, 한쪽)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가 표시된다. 앞면과 뒷면에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 전화번호(☎1544-9030)가 추가된다.
담뱃갑 앞면과 뒷면에 표시하던 경고문구도 바뀐다. 앞면과 뒷면에는 각각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와 '?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다. 앞면과 뒷면 모두에 표시된 공통 문구 '담배 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는 그대로 유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며 "흡연의 위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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