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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적립금 2060년 소진' 전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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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현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면 오는 2060년 적립기금이 소진된다는 추산이 나왔다. 이미 적립금이 바닥 나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선진국과 달리 인구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다는 점 또한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됐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2013~2083년)를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오는 2060년까지 적립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적립금은 2043년까지 계속 증가해 2561조원(경상가 기준)으로 정점을 찍은 뒤 17년 만인 2060년 280조716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2008년 실시된 재정전망과 유사한 결과다. 적립금 보유 기간과 수지적자 연도가 동일했으나 기금 규모의 변동 폭(2465조→2561조원)이 조금 커졌다. 양성일 연금정책국장은 "기대수명이 늘고 거시경제 전망 등이 국민연금 재정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출산율 상승과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로 상쇄효과가 나타나 5년 전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됐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2차 재정계산 때 2030년 이후 합계출산율 1.28명이라고 가정했지만 이미 지난해 1.30명을 찍었고, 국민연금의 중장기 가입률을 82.8%로 고정했으나 2011년 기준 실제 가입률이 87.4%에 달했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올해 2039만명에서 2015년 2062만명으로 최고점에 달한 후 근로연령인구 감소에 따라 2083년 1100만명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다.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올해 266만명에서 해마다 늘어 2063년 1460만명을 찍은 후 감소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나타내는 제도부양비는 13.0%에서 2068년 112.9%까지 폭증하게 된다.


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재정상태가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건전하다고 평가했다. 미국, 독일, 스웨덴, 일본,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적립금이 없어 보험료 등 부과방식으로 운영되지만 국민연금은 2060년까지 급여를 지출할 수 있을 만큼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어서다.


선진국의 사례처럼 비용률을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5.2%, 2040년 12.8%, 2050년 17.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60년 이후 22% 초반대로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다. 비용률은 적립금이 없어 매년 보험료 수입을 재원으로 운영(완전부과방식)한다고 가정할 때 매년 필요한 보험료율을 말하는데, 2020년 기준 적립금이 전혀 없다고 할 때 5.2%의 보험료만 거둬도 충분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적립금이 있어 상황이 다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2060년 국민연금 재정이 소진된다고 해서 급여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금소진 시점은 해당 연도를 전후로 국민연금을 지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변환이 이뤄진다는 것"이라면서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급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책임지도 지급한다"고 말했다. 김용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장은 "합계출산율을 달리 가정하면 적립금 보유기간은 별반 차이가 없지만 비용률은 크게 달라진다"며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 등 인구정책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국민연금 장기 발전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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