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다음달 남광토건 등 13개사 주식 3400만주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보호예수가 풀린 물량이 매물화되며 주가 하락을 불러올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KSD)에 따르면 4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4곳의 1000만주, 코스닥시장 상장사 9곳의 2400만주 등 총 13곳의 3400만주가 매각제한이 풀린다. 보호예수 해제주식 수는 이달 2400만주에 비해 43.2% 증가했다. 지난해 4월 9300만주에 비해서는 62.9% 줄었다.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서는 다음달 1일에는 남광토건의 채권기관협의회분 주식 66만3614주(9.44%)의 매각제한이 풀린다. 9일에는 금호산업 주식 22만5814주(0.93%)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글로스텍은 10일, 23일 각각 1.25%, 4.35% 풀리고 한창제지는 30일 13.36%가 해제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다음달 7일 윈펙(10.0%)에 이어 씨티엘, 트레이스, 삼기오토모티브, 자연과환경, 에듀언스, 와이디온라인, 한국테크놀로지, 이엠텍 등 9곳이 매각제한 해제 물량을 내놓는다.
보호예수는 신규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시장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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