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예탁원, 주총서 거래소 의결권 제한 추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국예탁결제원이 오는 29일 열리는 주주총회에 한국거래소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상정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최근 이사회에서 특정 주주의 지분보유량과 관계없이 5%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주총에서 다루기로 결의했다. 예탁결제원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곳은 거래소(지분율 70.41%) 뿐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정관 변경안이 통과되면 각 주주의 의결권은 5%만 인정되고 5% 초과지분은 3년간 처분 유예기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거래소의 의결권은 5%로 제한되고 3년 안에 초과 지분 65.41%를 팔아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슈가 부각된 이후 더욱 지분구조 개선 관련 목소리를 높여왔다.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제외될 경우 민간기업이 공공기관인 예탁결제원을 지배하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소의 지분 제한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명확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는 거래소의 지분이 70%가 넘는 상황에서 정관 변경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04년과 2010년 주총 등에서 의결권 제한 안건을 다뤘으나 번번이 거래소의 반대에 부딪혔다.




김유리 기자 yr6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