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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추문검사 피해자 사진유출 관계자 대거 징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6초

중징계 2명·경징계 3명 등 검사 5명 징계청구, 사진 유출 직·간접 관련 직원 8명 징계의결 요구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성추문검사 사건 피해자 A(44)씨 사진 유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검사 5명 등 관계자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에 나섰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A씨 사진을 파일로 생성하거나 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로 약식기소된 의정부지검 국모 검사(38),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모 검사(36)에 대해 정직 이상 중징계 의견으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찰본부는 또 사진 유출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전자수사자료표(E-CRIS) 시스템 등 관련 전산망에 접속해 A씨 사진을 열람한 검사 3명에 대해서도 견책·감봉 등 경징계 의견으로 징계 청구했다.


감찰본부는 약식기소된 수원지검 안산지청 나모 실무관 등 사진 유출 관련 형사입건된 3명, 사진을 열람한 5명 등 검찰 직원 8명에 대해서도 각 소속 징계위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검사 5명 등 징계대상 13명 외 사진 유출과 내부 전파 및 열람 등 직·간접 관련 비위통보 대상 21명이 검찰총장 경고 조치·처분 대상에 올랐다.


대검은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특별교육을 각급 검찰청에 지시하고, 해당 업무담당자만 전산시스템 사용권한을 갖도록 비업무적 시스템 이용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와 관련없는 개인정보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조회·검색 시스템도 열람목적을 밝히도록 개선이 추진 중이다.


대검은 이와 더불어 사진 유출 사건이 아니라도 본인 업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건 검색 내역을 모두 조사해 대상자 전원에 엄중 경고하고 재발방지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주 각급 검찰청에 배포·지시한 ‘검찰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에 따라 다음 달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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