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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골든브릿지증권에 과징금 5억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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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부당지원해 기관경고·임직원 10여명 징계 등 제재 '폭탄'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하게 대주주를 지원한 골든브릿지증권에 5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과징금과 함께 ‘기관경고’와 전(前) 대표이사 등 임직원 10여명에 대한 징계 등 제재 ‘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대주주 ‘골든브릿지’를 부당하게 지원한 골든브릿지증권에 5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과징금 부과안은 기관경고 및 임직원 제재조치와 함께 다음달 3일 열릴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선위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된 만큼 금융위에서도 제재안이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초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골든브릿지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와 전 대표이사 등 10여명의 임직원에 대한 문책경고, 감봉 등의 징계 요구안을 의결했다. 기관경고는 향후 3년간 금융투자업 출자가 금지되는 중징계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증권은 대주주인 골든브릿지에 돈을 빌려주고(신용공여), 대주주와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겨줬다. 골든브릿지증권이 기업어음(CP) 등의 유가증권을 계열사 골든브릿지캐피탈로부터 불리한 조건에 사들였고, 이 거래로 인해 생긴 부당이득이 대주주인 골든브릿지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기관이 계열사를 통해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와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당초 징계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던 이상준 골든브릿지그룹 회장은 골든브릿지증권의 등기임원 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번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회장은골든브릿지증권의 지분 47%를 보유한 최대주주 골든브릿지를 통해 골든브릿지증권을 지배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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