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골든브릿지증권은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에 따른 피소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경영진에 대한 고발사건이 접수됐음을 확인했으나 그외에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28일 답변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검찰의 수사결과 등 확인사실이 있을 경우 또는 6개월 이내에 관련 사항을 재공시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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