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27일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공약실천점검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토록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내 '공약실천점검특위'를 구성해 후보자 공약집에 게재된 대선 공약의 추진 실적을 대통령 취임일 기준으로 6개월마다 점검· 평가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아울러 평가 결과, 대통령의 공약 추진 실적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회 공개 회의에서 이를 경고하고 대통령에 공약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당선만을 위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남발하거나 상대 후보의 공약을 무차별적으로 모방하고 대통령이 되면 핵심 공약을 파기 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 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 모든 핵심 공약이 줄줄이 후퇴하고 실종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및 경제민주화 공약도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