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강제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외국 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가 재벌 2세들이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의 방향은 처벌 규정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행 규정이 국회 상임위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을 하지 않아도 고작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불과하도록 하는 '솜방망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 의원은 “현행법은 증인 출석거부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주요 증인의 불출석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출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국회가 법원에 강제구인이 가능한 구인장을 신청하고, 법관의 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와 제출요구 받은 서류를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또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와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관련 청문회에 불참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약식명령이 청구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 4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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