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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 결정에도 불투명한 사법연수생 법관 즉시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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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은 25일 올해 하반기 법관 임용절차에서 42기 사법연수생에게 지원 기회를 부여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 등은 법관인력수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추후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이 헌법재판소 한정위헌 결정에 따른 법원의 조치 경과 및 내역에 대한 자료요구에 이같이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헌재는 사법연수생의 법관 즉시임용을 제한한 법원조직법 제42조 부칙 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 6 대 합헌 3의 의견으로 한정 위헌 결정했다. 오모씨 등 사법연수원생 800여명이 “신뢰보호이익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낸 결과다.


법원조직법은 2011년 7월 개정을 통해 판사 임용자격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으로 정하며 2017년까지만 ‘3년 이상’으로 하는 경과규정을 뒀다.

헌재는 “법원조직법 개정의 목적은 판사의 임용자격을 강화하여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 같은 공익이 중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법개정 당시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이들에게도 반드시 적용해야 할 정도로 긴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이 개정된 2011년 7월을 기준으로 당시 사법연수생 신분을 갖고 있던 이들은 수료시점에 종전대로 법관 임용에 지원할 자격이 주어진 셈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임용 지원기회 부여시기를 하반기로 정해 대상 사법연수생들은 올해 2월 정기법관 인사 전엔 지원서도 내밀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수립된 법관인력수급계획에 따라 상반기 법관 임용절차를 마쳤고 42기 연수생 일부는 재판연구원으로 선발하는 절차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그간 매년 100명 안팎의 법관을 새로 충원하며 경력법관 외 통상 70~80명의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법관으로 임용했다. 법원은 개정법에 맞춰 기존 5년 이상 장기 경력법관 임용을 마친데다, 3년 이상 단기 경력법관 임용도 3월 말 제대를 앞둔 군법무관 인력을 감안하면 사실상 임용절차가 끝난 상황이다.


재판연구원의 경우 헌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합격자 통지가 이뤄져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올해 재판연구원 임용 절차는 지난해보다 3개월 앞당겨 진행됐다. 법관 즉시임용이 사라지며 지난 22일 연수원을 수료한 42기 연수생 중 45명 가량이 재판연구원으로 진로를 잡았다.


대법원이 뒤늦게 42기 연수생을 법관으로 맞아들이더라도 규모는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법관인력수급의 기준이 되는 각급법원판사정원법이 정한 현행 판사 정원은 모두 2844명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전체 법관 현원은 2731명으로 그간 법원을 떠난 인력을 감안하더라도 상반기 인력 수급으로 거의 정원이 다 차가는 셈이다. 늘어나는 법관의 수요를 감안해 관련법을 고쳐야 할 국회는 2011년 4월 이후 손을 놓고 있다.


일부 연수생들의 경우 헌재 위헌 결정 이후에도 즉시임용에 손을 놓은 데 대한 부작위위헌확인 소송등을 낼 기류도 감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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