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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기여금 늘려도 국고지원금액 증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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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기여금 늘려도 국고지원금액 증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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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 받는 군인연금이 기여금을 더 내고 연금수급액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하지만 국고지원금액은 향후 50년동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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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인연금 기여금과 연금급여액 산정 기준을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에서 '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으로 변경하고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지금까지는 군 복무기간이 33년을 초과하면 기여금을 내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전역할 때까지 납부해야 한다.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도 '퇴역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 재직기간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된다.


연금액을 조정할 때도 소비자물가인상률에 군인보수 인상률을 일부 감안하는 방식에서 소비자물가인상률만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아울러 연금을 받는 퇴역 군인이 사망하면 지금까지는 유족에게 연금의 70%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60%가 지급된다. 일부 고액연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액이 전체 군인 평균보수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상한제도 도입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군인연금법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군인들의 기여금을 늘려도 국고지원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지원금액은 2008년 9492억원, 2009년 9409억원, 2010년 1조 566억원, 2011년 1조 2266억원, 2012년 1조 2499억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적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매년 1조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군인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추진하면서도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했다"며 "기여금을 늘림에 따라 연간 재정지원 규모를 2000억원 정도 줄일 수는 있지만 향후 50년간 전체 국고지원금액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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