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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다른 신용회복제도와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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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다른 신용회복제도와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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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민행복기금 출범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 불만이 교차하고 있다. 수혜 대상자들은 기대를 표하고, 지원 대상이 안되는 이들은 불만을 드러낸다. 반면 "빚을 나라에서 해결해준다"는 식의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있다.

동시에 다양한 방식의 빚 구제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법원 등은 나름의 신용회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채무액과 수혜대상의 기준이 상이할 뿐 국민행복기금이 아니더라도 채무에 대한 해결방법은 있다는 얘기다.


◆채무액ㆍ연체기간 따라 구제신청 가능해 = 1억원 이상, 또는 연체 6개월 미만의 채무를 가진 채무자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이나 워크아웃 신청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은 말 그대로 워크아웃 전 단계의 단기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회복지원제도다. 원금 감면은 없지만, 약정이자율은 50%까지 조정이 가능하며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금융회사 채무가 3개월 이상, 5억원 이하 연체된 채무불이행자가 대상이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고,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면 이자는 전액, 원금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빚 규모가 감당하기 힘든 정도이거나, 상환 가능성이 낮다면 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려할 수 있다. 신복위의 관련제도가 대부분 제1금융권의 채무만 포함되는 반면, 개인회생의 경우 과태료나 세금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채무를 포함해 재조정해준다.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기준 5억원 이하, 1000만원 이상의 빚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며 채무원금의 최대 90%까지 변제가 가능하다. 잔여채무는 최대 5년동안 변제계획대로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기록이 남아 금융회사나 재무관련 분야를 포함,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사용이나 추가대출은 불가능하다.


개인파산의 경우 거의 모든 채무에 대해, 또 금액 제한없이 탕감받을 수 있지만 지급불능 상태로 경제적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대부분 100만원 안팎의 수임료를 지급하고 변호사를 고용해 절차를 진행한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신원증명서에 이같은 사실이 기재된다.


◆국민행복기금, 사각지대·기존제도와 중복많아 = 국민행복기금의 전신은 사실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신용회복기금이다. 채무의 종류나 기준은 다소 완화됐지만 신용회복기금의 현금성 자본(약 5000억원)을 활용할 뿐 아니라, 기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사들여 그 주인이 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성격은 같다. 새로운 기금의 '설립'이라기 보다는 '확대시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나온 정책인만큼 졸속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다양한 신용회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를 정비하려는 시도 없이 새 기금을 출범시키는 것은 '보여주기 식 행정'"면서 "출범 직전인데도 세부내역에 대해 유관기관들과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2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미 빚을 못갚고 있는 악성 연체자는 굳이 신청해서 빚을 갚을 유인이 있을까 싶다"며 "이것 저것 다 고려하는 정책을 만들다보니 결국은 짜깁기식이 되는 데 나중에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될 지 알수 없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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