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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국민행복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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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4천만원 이하 저리대출로 전환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채무 탕감과 장기분할 상환을 골자로 하는 '국민행복기금'이 윤곽을 드러냈다. 당초 기대보다 실제 수혜 대상은 줄었지만, 다양한 방향에서 빚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들이 담겼다. 신청부터 지원까지의 궁금증을 일문일답(Q&A)으로 풀어본다.


Q.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나?

A. 별도의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초기 연체채권 매입을 위해서는 8000억원이 필요한데, 이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던 신용회복기금에서 5000억원 가량을 즉시 조달할 수 있다. 나머지는 차입금이나 후순위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차입금은 채권회수 수입을 통해 추후 상환이 가능하다.


Q. 빚이 1억원 미만이고, 6개월 이상 연체자인 수혜 대상자다. 언제 신청하는것이 가장 높은 혜택(감면율)을 받을 수 있나?

A.오는 4월22일~30일(가접수) 또는 5월1일~10월31일(본접수) 사이에 접수하면 된다. 가접수와 본접수 기간 간 감면율 등의 혜택은 동일하므로 서두를 필요는 없다. 다만 수혜 대상인데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금이 우선 채권매입 후 감면여부를 확인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데, 이 때에는 감면율이 신청 대비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7월 이후 기금 측이 개별통지로 신청의사를 확인한다.


Q. 채무조정을 받은 이후에 상환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A. 채무조정이 무효화된다. 채무자는 곧 탕감 이전의 원금 전액, 연체이자, 기타 법적 비용 등 일체의 금액을 상환할 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갑작스런 실직이나 질병,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그러나 유예는 최대 4회 가능하며, 연속유예는 할 수 없다. 이밖에 은닉재산이 발각되면 약정이 전면 무효화 된다. 해당 재산은 압류, 채무상환에 사용된다. 기금은 채무조정에 앞서 국토해양부의 전산자료 등 공공정보를 활용해 재산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Q. 연체기록 없이 성실히 상환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 또는 연체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대출금이 1억원을 넘는다면 어떻게하나.


A. 6개월 이상 성실상환중인 채무자라면 20%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받을 수 있다. 다만 4000만원 한도내에서다. 신청은 4월1일~9월30일까지다. 이는 기존 캠코의 '바꿔드림론'의 수혜조건을 완화한 것으로, 이후 다시 조건이 까다로워지므로 기간 내 신청하는게 좋다. 6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채무자 또는 1억원 초과 채무자는 기금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감면과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신복위의 일반적 감면율이 0~30%인데 이를 30~5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Q. 학자금대출 채무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데, 신청절차는.

A. 금융회사, 등록대부업체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뒤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됐다면 기금이 채권을 매입한 뒤 7월 이후부터 채무조정을 제안하게 된다. 기금에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빚을 일부 탕감받고 상환 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면 채무상환을 취업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


Q. 기금으로 빚을 탕감해준다고 해도 소득이 늘지 않는다면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책은 없나.


A. 기금은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연계해 취업을 지원한다. 패키지 1단계 이상을 이수한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보조금으로 연간 최대 8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패키지가 아니더라도 캠코의 '행복잡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주에 연간 최대 92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청ㆍ미소금융재단 등과 함께 교육ㆍ컨설팅 지원 등을 제공해 창업을 돕는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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