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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신청 안해도 조건만 되면 일괄구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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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 구제방식을 개별신청과 일괄정리 모두 허용키로 했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금융권의 연체정보는 즉시 해제되고 '별도관리 대상자'로 재분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지원 협약' 초안을 마련해 최근 각 금융업 협회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 초안에서는 1억원 이하, 6개월 이상 연체채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개별매입(제9조)과 일괄매입(제12조)을 병행하도록 했다.


개별매입은 연체정보가 있는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ㆍ신용회복 약정을 맺고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일괄매입은 채무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국민행복기금이 별도로 지원 대상자를 선별해 각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채무를 한꺼번에 사들이게 된다.

금융위는 당초 연체자의 개별 신청을 통해서만 구제책을 마련해준다는 방침이었지만 신청률이 저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괄매입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출범 직후에는 6개월 간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고, 일괄매입은 이르면 상반기 중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개인파산, 개인회생, (프리)워크아웃, 경매ㆍ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채권 소멸시효가 6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회사에서 채권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은 채권 금융회사의 성격과 무수익채권(NPL) 회수 경험률에 비춰 차등화한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 먼저 개별매입 방식으로 신청을 받고, 다중채무 실태조사를 마친 뒤 일괄매입으로 일제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행복기금은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 별도의 대표를 맡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조달하는 캠코(자산관리공사)가 기금의 사무국 역할을 맡게 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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