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균 ]
전남 나주경찰서는 26일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염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염씨는 지난 25일 오전 1시50분께 나주시 중앙로 한 횟집 앞 도로를 건너던 이모(43)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흰색 YF소나타 차량이 이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는 목격자 진술과 CCTV자료를 토대로 이씨를 붙잡아 추궁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염씨는 경찰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겁이나 그대로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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