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전남 순천경찰서는 26일 히로뽕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이모(34)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씨에게 히로뽕을 공급한 혐의로 심모(45)씨 등 2명은 불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초순부터 지난 1월까지 교도소 수감 당시 알게된 심씨 등 2명으로부터 23 차례에 걸쳐 2600만원 상당의 히로뽕 32.62g을 구입해 지인 3명에게 판매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고속버스편에 수하물로 히로뽕을 보내 지인들이 수하물 운송번호로 이를 전달받도록 하는 수법을 통해 히로뽕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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