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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물품 사기 10대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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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전남 순천경찰서는 25일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17)군 등 10대 2명을 구속했다.

이군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노트북과 핸드폰 등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물건값을 송금한 문모(20)씨 등 피해자 32명으로부터 1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가출 후 찜질방과 PC방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비가 떨어지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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