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냉동·가공식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자연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프랜차이즈 업체 에프앤디파트너(와라와라)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에프앤디파트너의 브랜드인 와라와라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 직영점과 77개 가맹점의 게시물에 '냉동이나 가공식품을 배제하고 손으로 직접 만드는 수작(手作)요리를 원칙으로 합니다'라는 광고를 내걸었다.
그러나 조사결과 실제로는 72개 메뉴를 냉동·가공식품으로 조리하고 있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이태휘 소비자과장은 "소비자들이 자연식품을 선호하는 점을 이용해 자연식품을 조리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8개 모든 직영점 출입구에 7일 간 게시하도록 했다.
와라와라는 가맹점에 게시된 광고에 대해 자신의 비용으로 수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태휘 과장은 "일부 사업자들이 객관적 근거 없이 수작(手作), 웰빙 자연식품, 천연재료 등을 사용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다른 외식업 사업자와 식자재 가공업자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량 위해식품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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