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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2.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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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월 수령액도 2200원 올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2% 인상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이 상승되면서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2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2% 인상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 연금액은 기존 연금액에 따라 월 1000~3만5000원까지 오른다. 부양가족 연금은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3만6360원에서 24만1550원으로, 자녀·부모는 15만7540원에서 16만1000원으로 인상된다.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의 월 급여액도 2200원 오른다. 기초노령연금 월 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은 189만원에서 193만원으로 많아졌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은 기존 월 9만4600원에서 9만68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월 15만1400원에서 15만49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국민연금의 연금액 및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 소득 월액이 하한액 25만원, 상한액 398만원으로 상향 조정 적용(2013년 7월~2014년 6월)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www.mw.go.kr, 국번 없이 ☎129)나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에 문의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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