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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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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고용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귀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해왔다. 그동안 월 평균 보수가 130만원이 안 되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를 보수 수준에 따라 3분의 1 또는 2분의 1을 지원했다. 그러나 4월부터는 보험료 지원 수준이 일괄적으로 2분의 1로 상향 조정된다.


한편 지난 2월 말 기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혜택을 입고 있는 근로자는 82만명(사업장 44만개)에 이른다. 지원 대상 근로자도 기존 월 평균 보수 125만원 미만에서 올 1월부터 130만원으로 확대 시행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취약한 근로계층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지원 수준 확대와 아울러 현장 중심으로 가입 안내를 철저히 해 더 많은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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