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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리베이트 주다 적발시 해당 제품 '삼진아웃'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5초

가중처분 기간 5년으로 연장..리베이트 수수자 자격정지 기간은 수수액과 연동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는 4월1일부터 의사나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주다 적발될 경우 해당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을 때 적용되던 가중처분 기간은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23일 공포돼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리베이트를 주는 쪽과 받는 쪽에 대한 가중처분 적용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그동안 1년 이내 반복 위반해 적발돼야 가중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도 확대된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의료기기 허가·제조·수입업자 등의 업무정지 처분 기간이 기존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1~6개월(1~3차) 또는 해당품목 허가 취소(4차)였으나 3~6개월(1~2차) 또는 허가 취소(3차)로 강화됐다. 리베이트를 주다 3번 적발될 경우 해당 품목이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의미다.

4월부터 리베이트 주다 적발시 해당 제품 '삼진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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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사와 약사 등의 자격정지 기간은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된다. 기존에는 처분 기준이 벌금액과 연동돼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정기관의 조사와 판단만으로 행정처분 할 수 있게 됐다. 가중처분제도도 도입돼 상습적인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 엄중한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 한해서는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해주기로 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한 자가 위반행위 발각 전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처분을 줄여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 강화를 계기로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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