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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심위·의료기기위원회, 식약처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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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의료기기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서 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넘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날 정부조직법과 약사법 개정으로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되면서 의약품 안전정책과 의약품 제조업제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그동안 복지부 차관이 겸임하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식약처장이 맡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등 임명 권한도 식약처장에게 이관된다.


또 기존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던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 중 복지부와 식약처 공통사항은 대통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의약품 품질 안전과 관련한 판매질서 유지 등 사항은 총리령으로, 의약품 유통질서에 관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안전정책은 식약처가, 의료기기 유통·판매질서 유지 정책은 복지부가 담당하게 됐다.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복지부 차관에서 식약처장으로 넘어가고,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등 임명 권한도 식약처장이 갖는다. 그동안 복지부 장관에게 있었던 업무정지 처분기준 설정 권한은 국무총리에게로 이관된다.


의료기기 품질 확보 방법과 안전에 관한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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