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정부조직개편 최대쟁점이었던 3개 법안을 통과했다. 통과된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방송법, 전파법 개정안 등이다.
이날 문방위에서 여야는 지상파 방송사업에 관한 허가·재허가권을 방통위가 갖되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적 심사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비롯한 뉴미디어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의 경우 미래부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모두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법안 표결과정에서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권"을 선언하며 불편함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문방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기권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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