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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영업정지 외부 발설시 10년 이하 징역'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7초

금융산업 구조개선 법률 개정안 공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앞으로 금융기관 영업정지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도 외부에 이를 알리면 10년 이하의 징역을 각오해야 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취득한 금융기관 임직원, 대주주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이날 공포됐다.

개정안에는 영업정지 등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비공개 정보를 해당 금융기관 임직원이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사전에 알아도 업무 외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임직원이 고액예금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 부당 예금인출을 야기한 바 있다"면서 "이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법률 개정이 금융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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