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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조합 예대율 8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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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올해 7월1일부터 상호금융 조합의 예대율이 80%로 제한된다. 또, 고위험 대출인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20% 추가 적립하도록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제 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상호금융 조합의 지나친 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예대율을 80%로 제한하기로 했다. 단, 정책자금대출과 햇살론은 예대율 계산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출금이 200억원 미만인 소규모 조합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위험 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3억원 이상 일시상환 거치식 대출과 5개 이상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규정하고, 이 중 요주의·고정회수의문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20%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또한 신협 후순위차입금 공여자에 대한 대출, 보증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반면, 신협 공제상품의 신설 변경을 위한 기초서류 심사제도는 '사전인가 또는 사전신고'에서 '사전신고 또는 자율'로 완화할 예정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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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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