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여야는 21일 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의 막판 쟁점이었던 방송법 및 전파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철우,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이 발표한 합의문 전문이다.
<새누리당ㆍ민주통합당 합의사항>
o 지상파방송허가·재허가
1.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에 관한 허가·재허가 신청 접수를 받아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2.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파법상 방송국의 허가·재허가와 관련된 무선국 개설 등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술적 심사를 마친 후 심사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한다.
4.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적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o 미래창조과학부의 SO 등 변경허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권의 범위
1. 미래창조과학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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