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승인 없이 타사 주식 과도하게 취득해 제재..임원 1명 주의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전 승인 없이 다른 회사 지분을 과도하게 취득한 플레너스투자자문에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임원 1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플레너스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지난해 2월22일 A사를 설립하면서 A사 주식 2만주(지분율 100%)를 1억원에 취득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24조 1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다른 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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