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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감원장, "중소기업에 채권발행분담금 면제 시킬 것"(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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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중소기업에 한해 채권발행 분담금을 면제시켜주는 방안과 여러차례 공시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원스탑 공시 제도 적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주 수입원인 채권발행분담금을 면제해 중소기업이 직접금융을 통해 손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최 원장은 21일 경남 창원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중소기업 대출 실적을 매월 점검하겠다"며 "은행 영업점 경영실적평가에 동산담보대출 취급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한 '비올 때 우산 뺏기식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 원장은 중소기업 대출 실적이 목표에 못 미치는 은행을 독려하기 위해 "중소기업대출 목표를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로 구분하되 생산 고용효과가 큰 중소 법인을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공급목표(잔액기준)는 30조8000원으로 ’12년중 실적(29.3조) 보다 5.1% 높은 수준이다. 또한 은행권의 중소기업 자금 공급액 중 중기법인에 대한 비중은 2011년 52.6%에서 2012년 48.6%로 축소되는 추세다.


더불어 최 금감원장은 지난해 8월 도입된 동산담보대출의 조기 정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의 취급 목표는 지난해 취급실적인 3485억원의 5.2배 수준인 1조8000억원이다. 최 금감원장은 "은행의 영업점 경영실적평가(KPI)에 동산담보대출 취급실적을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리에 함께한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동산담보대출은 작년부터 시작해 시장성이 있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은행들이 이미 담보평가를 시작했다"며 "다만,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확대 방안을 4월 혹은 늦어도 상반기까지는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전자결제시스템의 용어가 매우 혼란스럽다는 점과 환율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애로 사항을 전달했다.


또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상담센터가 지방에도 필요하는 점과 좀 더 유연한 여신심사시스템의 구축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인재 고용할 수 있는 제도와 보증심사제도의 현실화를 당부했다.


최 금감원장은 간담회 이후 경남은행 마곡지점을 들러 금융비용을 신용대출 받기 원하는 납품업체 대표와 상담을 진행했다.


오후에는 경남은행 본점에서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은행권 관계자들에게 "은행권 전산망이 중단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 IT보안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금융회사가 IT보안에 인적·물적 자원을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5%룰'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 금감원장은 경남은행 본점에서 열리는 '서민금융 大행사에 참석해 각 상담부스를 돌며 상담을 진행하는 직원들을 독려했다.


앞서 최 금감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일자리와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창조경제'를 강조하며 "중소 벤처기업 등 혁신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적극 지원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뽑기'를 자처하고 나선 새정부의 국정과제와도 일맥상통한다.




노미란 기자 asiaro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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