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국거래소(KRX) 코스닥시장본부는 아큐텍의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2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7일 이내에 해당 업체의 이의신청을 받아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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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기자
입력2013.03.21 16:25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국거래소(KRX) 코스닥시장본부는 아큐텍의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2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7일 이내에 해당 업체의 이의신청을 받아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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