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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큐텍,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11점·벌금 22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한국거래소는 아큐텍에 대해 최대주주변경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10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또 벌점 11점과 공시위반제재금 2200만원을 부과했다.


현재 매매거래정지상태이기 때문에 벌점 5.0점 이상 부과에 따른 별도의 매매거래정지는 없다.




김소연 기자 nicks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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