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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판결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1970년대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서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백소아 기자 sharp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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