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시민단체들이 지난해 대선 당시 여론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는 21일 국정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원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들은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국정원장으로 부임한 2009년 2월 이후 정치적 사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확대부서장 회의를 통해 논의했으며, 그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최소 25차례에 걸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내부 인트라넷 게시물을 게재해 온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정원법은 원장·차장 그 밖의 직원들에 대하여 정당·정치단체의 가입 또는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고발은 국정원의 권한남용 감시활동의 일환이라고 단체들은 설명했다.
앞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도 댓글 의혹 국정원 여직원은 원 원장의 지시에 기초해 조직적으로 일해왔다고 주장하며 해당 직원과 원 원장을 국정원법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