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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인 납치·성폭행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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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21일 이혼한 전 부인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납치감금 및 강간)로 최모(4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최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40분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전 부인인 황모(41·여)씨의 집에 찾아가 황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워 다음날 2일 오후 11시10분까지 전남 목포와 진도 일대 등으로 끌고 다니며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미리 준비한 수면제와 밧줄, 테이프 등을 황씨에게 보여주면서 겁을 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황씨와 3년 전에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납치된 다음날 최씨를 설득해 풀려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검토 중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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