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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코스피 상장사 주가조작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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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으로 검찰 수사 전방위 확대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엄단을 주문한 가운데 주식시장을 겨눈 검찰 칼날이 매섭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강남일)는 유가증권 상장사에 대해 시세조종에 나선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로 전업투자자 이모(42)씨 등 3명을 20일 구속 기소했다. 자금조달에 관여한 공범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3월 코스피 상장업체인 부동산리츠 회사 E사 주식에 대해 시세보다 높은 고가주문 1085회, 미리 거래 가격과 물량을 정해놓고 짜고 거래하는 통정매매주문 197회 등 모두 1355차례에 걸쳐 시세조종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기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E사 경영권 인수비용을 조달할 목적으로 경쟁적으로 이 같은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채를 끌어다 마련한 100억원으로 시세조종에 나서 그 이득금으로 E사 경영권을 사들인 뒤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해 인수자금을 메우려 했으나, 주가 상승폭이 필요한 자금 규모에 미치지 못해 결국 인수엔 실패했다. 이들은 52개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주식거래에 나섰으나 조달한 사채 등을 갚느라 실제 챙긴 부당이득은 짜고 친 거래로 벌어들인 2억 7000여만원 규모로 전해졌다.


구속 기소된 창투사 임원 조모(39)씨의 경우 주가조작 시나리오를 짜고 사채업자를 끌어모으는 역할을 맡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호텔에 모여 전화로 매도 주문상황을 공유하며 매수 주문 지시를 하고, 차명으로 낸 매수 주문도 실시간으로 지시·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엔 전업투자자는 물론, 사모펀드 대표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E사 대주주와 증권사 관계자들의 주가조작 관여 여부도 계속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댄 사채업자들의 주가조작 관여 및 탈세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시세조종으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은 철저히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조달된 사채엔 전통적인 명동 자금 외 강남 신흥 자금도 흘러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자금은 대부분 사채에서 조달되고 있다”며 “상당수 자금줄은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망은 자금줄을 넘어 주가조작 사범 전반을 조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건처럼 경영권 인수를 노리고 주가조작에 나서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전문적인 팀 중 몇 군데는 이미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어 “그 외 시세조종·주가조작 사건, 증권방송을 이용한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들에 대해 유형별로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미리 사둔 주식을 추천해 주가를 띄운 뒤 시세차익을 챙긴 증권방송 전문가, 이들에게 종목 추천 대가 일명 꽃값을 건네고 함께 부당이득을 챙긴 투자자들을 지난 1월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수사망을 넓힘과 더불어 주가조작 사범들에 대한 사법처리 속도도 끌어올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피해 신고 접수부터 재판에 넘기기까지 1개월의 최단 시간 내에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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