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별거도 소득공제 가능" 해명 추가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19일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부양하지도 않는 모친을 소득공제 대상자로 올려 매년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모친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등재해 2007년과 2008년에 각 150만원을 공제받았다. 또 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년 1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받아왔다.
현행 소득세법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이면 연 100만원에 대해 추가공제(2004~2008년은 150만원)를 해준다. 다만 생계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는 예외로 공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지난 1990년부터 현재까지 어머니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르다. 현재에도 김 후보자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반면 후보자의 모친은 경기도 의왕시의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한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국가가 부모 부양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악용하는 것은 세금을 거둬들여야 세정 당국의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소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소득세법 53조 3항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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