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박나영 기자] 검찰이 외환은행의 부당한 대출이자 수취와 관련, 외환은행 본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 5일 금융감독당국이 관련해 징계를 내렸지만 행정처벌과 별개로 사법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최운식)는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전산부에서 대출내역 등이 담긴 장부 일체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진술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소환 등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금감원의 수사의뢰에 따른 조치다.
외환은행은 기업과 대출 금리를 약정한 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등 여건 변화가 생긴 경우 금리를 변동시켜야 하는데도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고 기존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가산금리를 적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외환은행이 더 받은 중소기업 대출이자 181억원을 돌려주도록 했으며, 기관경고를 내려 3년간 자회사를 만들거나 증권사 최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했다. 가산금리 부당 인상을 주도한 리처드 웨커 전 행장에겐 '문책경고 상당'(퇴직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래리 클레인 전 행장에는 '주의 상당' 조치를 각각 내렸다. 이자 부당 수취에 관여한 전ㆍ현직 임직원 9명도 징계했다. 이들은 대부분 론스타 측이 선임한 경영진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관련법규상 금지된 불공정 영업행위가 있었는지, 은행이나 임직원이 부당한 담보를 요구하거나 예금 가입 등을 요구했는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업의 권익을 침해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은 검찰이 외환은행 외에도 유사한 대출거래 행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진 1~2개 은행으로도 수사를 확대할지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이번 건이 과거 농협 단위조합의 불법 대출이자 수취와 비슷하다고 판단하고 검찰에도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환은행 측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지난 2주 전 론스타 시절의 대출가산금리에 대한 기관경고 및 임직원 징계 사항과 관련해 자료 협조 및 사실확인 차원에서 검찰이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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