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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체 부담 '시험수수료' 조달청이 전액 부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물품을 조달하는 업체와 분담하던 품질점검의 시험수수료를 모두 조달청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품질점검 비용 가운데 시험과 분석 수수료를 조달청이 모두 부담한다. 조달업체는 검사에 쓰이는 샘플과 제공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기존에 건당 5만5000원~33만원에 이르던 시험수수료를 조달업체와 나눠서 부담하던 것을 개정한 것이다. 품질점검은 품질확보를 위해 조달청이 실시하는 일방적 조사의 성격을 띠므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또 품질관리 업무의 위탁대상기관을 국가표준기본법 등에 따른 시험·검사기관과 그 밖에 조달청장이 인정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품질관리 업무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록, 관리, 자료제출의 의무를 부과한다.

기재부는 "품질점검 비용 분담기준을 명확히 해 비용 분담을 둘러싼 분쟁 소지를 제거하고, 외부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조달기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품질관리 수준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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