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
검사미필·주정차위반 등 7200만원 과태료 징수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차량번호판 인식시스템(SMART LPR)을 개발, 질서위반행위 체납과태료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해 9월 자체개발에 착수, 금년 1월부터 정상운영하게 된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은 스마트폰의 영상기능을 활용, 자동차번호판을 인식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실시간 조회로 현장에서 체납여부를 확인해 징수하는 시스템이다.
SMART LPR 과태료 징수방식은 매일 체납자료를 다운로드해 이용하는 기존의 PDA 방식과는 달리 실시간 납부여부 조회로 번호판 중복 영치를 방지할 수 있으며 체납횟수와 위반행위, 소유자 정보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체납과태료 민원을 현장에서 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총 97건을 영치해 7200만원을 징수했으며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징수율도 지난해 45.5%에서 올해 49.6%를 징수해 4.1%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북구 관계자는 “SMART LPR 과태료 징수방식을 확대 운영해 세외수입 분야의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SNS 기능 활용으로 소유자에게 번호판 영치 사실을 알리는 등 과태료 체납 민원행정 서비스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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