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하나금융지주가 추진 중인 '외환은행 완전자회사화'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조합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하나금융의 강제 주식교환은 과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임의로 소액주주를 축출하는 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조합이 낸 '강제주식교환 중지 가처분 신청'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조합은 "법원의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며 공개매수 등이 배제된 강제주식교환의 근거인 상법 제360조의 2, 제360조의 3, 금융지주회사법 제 62조의 2 제3항 등을 위헌이라고 적시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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