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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나금융 손 들어줬다..'주식교환금지 가처분' 기각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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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주총서 하나금융-외환은행 주식교환 승인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박나영 기자]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주식교환이 힘을 받았다. 외환은행 우리사주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교환절차이행금지 가처분 및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강형주)는 한국외환은행 우리사주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간의 주식교환을 금지하라"며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교환절차이행금지 가처분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장 주가에 따른 주식 교환가격,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산정이 현행법상 요구되는 요건과 절차를 위배해 주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하나금융이 취득한 외환은행 발행주식 중 1758만여주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금지해달라고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서도 "하나금융지주는 은행지주회사이므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을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지난달 말 주식교환절차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3월 초에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후 추가로 취득한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오는 15일로 예정된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주식교환을 위한 주주총회는 예정대로 열린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은 오는 15일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 주식으로 교환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을 상정한다. 두 회사의 주총에서 모두 주식교환이 승인되면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의 100% 자회사로 전환되고 외환은행 주식은 상장 폐지될 예정이다.


주식교환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주주로부터 주식을 건네받고 그 대신 하나금융 주식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외환은행 주식 5.28주당 하나금융 주식 1주 비율로 교환된다.


주식교환이 주총에서 승인되면 외환은행 주식은 내달 3일부터 매매가 정지된다. 내달 26일엔 외환은행 주식은 상장 폐지되고 새로운 하나금융지주 주식이 상장된다.


다만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중 한 곳이라도 반대매수청구권 신청금액이 1조원을 넘으면 주식교환은 무산된다. 그러나 현재 하나금융의 주가는 12일 종가 기준 4만80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가격(3만7581원)을 크게 웃돌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노조 관계자는 "소액주주 피해, 합의 위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데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아직까지 외환은행 지분을 각각 6.12%, 1.8%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 처리방식(주식교환 혹은 현금지급 방식)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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