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별기자
입력2013.03.12 14:54
속보[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하나금융지주는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한국외환은행 우리사주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신청한 주식교환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및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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