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외환은행 노조의 한국은행 보유 외환은행 주식 교환 이행금지 및 의결권행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은의 외환은행 주식 교환 작업에 걸림돌이 하나 사라진 셈이다.
한은은 현재 외환은행의 지분 6.1%, 3950만주를 가지고 있다. 1967년 외환은행 설립 당시 100억원을 출자한 뒤 몇 차례 증자에 참여해 보유 지분이 늘었다.
남아있는 장애물은 한은법이다. 한은법은 한은의 영리회사 지분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한은이 외환은행의 주식을 교환해 하나금융지주 지분을 갖게 되면 현행법 위반이다. 외환은행 주식 보유가 가능했던 건 한은법에 '매각때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는 부칙을 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은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도 난감하다. 매수가격이 낮아서다.
한은은 외환은행에 출자할 때 주당 1만원에 지분을 사들였지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주당 7383원만 보상받을 수 있다. 주당 25%이상 손해를 보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매각을 택하면 1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보게 된다.
지난해 5월 재정부가 내려보낸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 지침 고시'를 보면, 한은은 자체적으로 매각 방식과 시기를 정할 수 있지만 '적정한 가격'에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한은은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부담을 나눠지려는 의도다.
한은 관계자는 "주식교환 여부는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없이 총재 승인 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재정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참고해 13일 김중수 총재가 귀국하는대로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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