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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주식교환 마지막 변수, 한은 보유지분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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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주총 앞두고 한은, 찬성할까 청구권 행사할까 고민중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박연미 기자]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간 주식교환의 마지막 변수를 쥔 정부기관들이 공식입장 발표를 미루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법원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간 주식 교환을 위한 주총은 오는 15일 열린다. 이변이 없는 한 주식교환은 예정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식교환비율은 외환은행 주식 5.28주당 하나금융 주식 1주다.

이번 주총에서 하나금융 주주나 외환은행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소액주주가 보유주식을 사달라고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행사 규모가 1조원을 초과하면 무효가 된다. 하지만 현재 주가(하나금융 4만800원, 외환은행 7600원, 11일 종가 기준)로 봤을 때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마지막 남은 변수는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이다. 한국은행은 외환은행 주식 3950만주(지분율 6.1%)를 갖고 있는 2대 주주다. 주주총회 이전에 주식교환에 찬성할지, 아니면 반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지 결정해야 한다.

한은은 이와관련 최근 재정부에 주식교환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주식을 교환해야 할 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식교환에 찬성할 경우 자동적으로 하나금융의 지분을 보유하게 돼 '영리회사 지분 보유'를 금지한 한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도 어렵다. 한은은 외환은행에 출자할 때 주당 매입가격은 평균 1만원선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주당 7383원만 보상받을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순간 1000억원 수준의 매각손실을 보게 된다.


한은은 "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오면 결정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재정부는 "유권해석은 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한은이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듯한 분위기다.


한은 관계자는 "재정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참고해 김중수 총재가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부의 입장과 무관하게 한은은 이미 나름의 결론을 냈을 것"이라며 "한은이 민감한 사안의 책임을 재정부로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법원도 주식교환 이행 여부와 결정을 미루고 있다. 외환 노조가 지난달 26일과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각 '주식교환절차이행금지가처분'과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접수했지만 아직까지 판단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주식교환 작업은 본안 소송까지 중단된다. 법원 관계자는 "조만간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측은 주식교환 승인이 무난하게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주총에서 주식교환이 승인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에도 최근 주가 상황으로 볼 때 규모가 1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교환 안건이 주총에서 통과될 경우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의 100% 자회사로 전환되고 외환은행 주식은 다음달 26일 상장폐지된다.




김대섭 기자 joas11@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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