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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 과징금 부과 결정.. 총 53억4000만원(3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2초

SKT 31억4000만원·KT 16억4000만원·LGu+ 5억6000만원

속보[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이동통신3사의 단말기 보조금 과다지급에 대해 총 53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 SK텔레콤에 31억4000만원, KT에 16억4000만원, LG유플러스에 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25일부터 1월7일까지 실시한 위반사례 조사 결과 SK텔레콤이 49.2%, KT가 48.1%, LG유플러스가 45.3%의 위반율을 기록했으며 평균 위반율은 48%였다고 밝혔다.


또 기간별로는 12월25일부터 12월31일까지 SK텔레콤이 벌점 3.0점으로 가장 높았고 1월1일부터 1월7일까지는 KT가 벌점 3.0점으로 가장 높아 SK텔레콤과 KT를 주도사업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제재 실효성 차원에서 신규모집을 금지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하기보다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전 제재에 비해 부과 기준율이 방통위 출범 후 역대 최고치로, 조사대상기간이 14일로 짧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앞으로 과열경쟁행위를 주도한 사업자 위주로 처벌하되 가장 위반정도가 높은 단일 주도자를 가중 처벌하겠다"면서 "조사대상과 시기, 분석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방송통신시장조사를 선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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