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한국편의점협회가 24시간 심야영업 강제 금지 발의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이 편의점의 24시간 심야영업 강제 금지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14일 편의점협회는 편의점 24시간 영업은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업태의 가장 큰 특징이며 핵심 경쟁력이라고 주장했다.
백화점이 고급 브랜드와 높은 수준의 서비스로, 대형마트가 다양한 편의 시설과 저가의 가격 정책으로 다른 유통 채널과 차별화하듯, 편의점이 가진 핵심적인 경쟁력은 24시간 구매의 편리성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일부 편의점 점주들이 주장하는 24시간 영업의 강제성에 대해서도 가맹 계약 전 상담과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창업자의 동의와 선택 하에 이뤄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편의점 24시간 영업이 강제로 금지 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고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편의점 이용 시간에 혼란을 야기하여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24시간 영업으로 가능했던 다양한 서비스나 공적 역할의 감소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심야 시간 대 문을 닫는 식당, 슈퍼, 은행 등을 대체하여 생활편의 제공,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야간 위급 상황 발생 시 대피처 역할 등이 편의점 24시간 영업으로 가능한 사항들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편의점협회는 '점주'를 위해 추진되는 사항이 도리어 '점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편의점의 영업수익은 20~30% 감소할 것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직접적으로 점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편의점이 먼저 도입된 일본에서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과 18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을 비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4시간 영업 편의점의 경우가 1일 고객 수에서 1.4배, 1일 매출액에서는 23%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편의점협회는 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도 시의적절 하지 않은 지적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관련사항은 작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한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안에서 이미 충분히 개선 보완된 내용이라며 현재 각 사에서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맹점주의 피치 못할 사정 등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협의를 통해 합의 해지(위약금을 물지 않거나 기준보다 현저히 삭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덕우 한국편의점협회 기획관리 부장은 "만약 편의점 24시간 영업이 강제 금지되는 법이 통과된다면 편의점 업계의 존폐 위기까지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기본적 선택권과 후생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 24시간 영업은 편의점의 가장 기본적인 영업방식이자 핵심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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