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강제 영업 금지 등 포함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편의점의 24시간 심야영업 금지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민병두 의원은 "편의점 문제의 본질은 리스크는 가맹점주가 떠안으면서 수익은 본사가 갖는 구조에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24시간 심야영업 강제금지 ▲'그만둘 자유'를 가로막는 과도한 위약금 금지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법적지위 보장 ▲가맹계약서 사전등록 의무화 및 시정명령권 부여 ▲가맹점주를 속이는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24시간 연중무휴라는 이미지 관리를 위해 편의점 점주들은 적자가 나더라도 영업을 이어가야 한다"며 "사실상 '24시간 강제노동'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대 1억원에 달하는 과도한 해지위약금도 대표적인 불공정계약으로 꼬집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10월, 시민단체들과 함께 편의점 CU(옛 훼미리마트), 세븐일레븐을 가맹사업법 위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편의점 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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