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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이직 후 이전 직장 영업정보 빼낸 일당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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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는 경쟁업체로 이직한 후 이전 직장의 영업정보를 빼돌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로 이모씨(35)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11월7일 이전 직장인 C사 임직원 10여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C사 인트라넷에 접속한 후 1624회에 걸쳐 입찰제안서, 거래주소록 파일 등을 다운로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정모씨(36)는 지난해 2월7일, 민모씨(36)는 지난해 2월1일 각각 36회, 54회에 걸쳐 이씨와 동일한 수법으로 입찰제안서 등을 다운로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정씨는 국내 대형 유통할인점을 상대로 할인쿠폰 영업을 하던 C사의 마케팅 사업부에서 근무하다가 각각 2011년 11월과 지난해 2월 경쟁업체 V사로 이직했다. 민씨 또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11년 11월 I사로 옮겼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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