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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상반기 임대 2만, 분양 1만3천 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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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상반기 전국 30개 지구에서 총 3만2534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영구임대주택 신규 공급이 20년만에 재개된다.


올 상반기 공급되는 주택은 국민임대주택 1만980가구 및 영구임대주택 292가구, 5·10년 공공임대주택 6683가구, 분납임대주택 1398가구 등 임대주택이 1만9353가구로 전체 공급물량의 60%를 차지한다. 분양주택은 1만3181가구다.

또한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약 46%에 해당하는 1만5070가구의 분양·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지방권은 본사 이전이 본격화되는 혁신도시 2599가구를 포함해 총 1만7464가구가 신규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주택유형별 청약기준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85㎡이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1~3 순위별로 청약해야하며, 그 외 생애최초, 신혼부부, 3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도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85㎡초과 분양주택은 청약예금 및 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이하 가구 314만4650원, 4인가구 351만2460원, 5인이상 368만8050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전용면적 50㎡ 이상의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1억2600만원 초과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이나 2464만원 초과 승용차 보유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구임대주택은 1989~1993년 공급 이래 20년만에 신규공급을 재개하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및 접수는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거주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받는다.


기타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시스템(myhome.lh.or.kr) 내 공급 지구별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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