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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전정철 담양군 의회 의장"


[기고]봄의 문턱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생각하며 ... 전정철 담양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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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은 우리들이 최근에 경험해 보지 못한 혹독한 한파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입춘이 지나면서 멀리 제주도에서 불어오는 따스한 바람은 그윽한 매화향기를 싣고 와 코끝을 자극한다.


이와 같이 자연이란 우주의 순환 속에 물의 흐름처럼 스스로 변화하고 발전해 나간다. 하여 일찍이 노자(老子)는 이를 무위자연(無爲自然)이라고 했으며, 그의 삶 또한 평생을 물처럼 살다가 마지막엔 숲으로 들어가 흔적도 남기지 않고 자연으로 홀연히 되돌아갔다.

흔히들 지방자치제를 ‘민주주의의 꽃이자,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이는 지역의 현안들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다.


아테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나라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이른바 직접민주주의의 기원이다. 그러나 점차 인구의 증가로 인해 전체 시민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정책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 비효율적이자 주민의 대표를 뽑아 정책들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바로 간접민주주의의 시작으로서 전체 주민들을 대신하여 소수의 대표가 정책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代議民主主義)라고 부른다.


대의민주주의는 지방자치의 키워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52년 시?읍 면 의회 의원과 시·도 의원 선거로 시작되었다가 1961년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단절되었다. 그러다가 대통령직선제가 시작되고 1991년 다시 부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정치도 질곡의 역사를 거치면서 무위자연처럼 시대의 흐름에 맞춰 스스로 변화하고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


지방자치제에 있어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와 의원은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지위·권한과 함께 의무가 뒤따른다.


그 지위에는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 기관으로서의 지위 ▲중요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 권한으로서는 ▲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개폐하고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확정·승인 하는 의결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행정감시권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율권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선거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청원처리권 ▲자치단체의 공익을 위해 집행기관과 중앙정부, 타 지자체, 기타 공공·민간단체 등 외부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견표명권 ▲집행기관의 사무 감시와 안건심사를 위한 서류(자료)제출 요구권 ▲행정사무 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을 갖는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으로서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직권남용 금지의 의무 ▲일정한 직의 겸직 및 거래 등의 금지 의무 ▲질서 유지의 의무를 지닌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22년을 맞이하고 있다. 개원초기 자치단체장을 임명직으로 하여 반쪽 지방자치라는 많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긴장과 협력의 관계 속에 발전해 가고 있다.


지방의회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지위와 권한, 의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사욕이나 어느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일부의 여론에 휩쓸려 한쪽 눈과 귀를 닫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요즘 항간에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 언뜻 생각하면 맞는 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집행부 예산이란 해당부서의 요구액은 총 예산의 두 배 가까이에 이른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는 예상된 세입예산에 맞춰 불요불급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세출예산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한다. 제출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밀한 검토와 예결특위의 계수조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때문에 예산심의는 심도 있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삭감을 위한 예산심의는 결국 군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의 복리 및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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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년 후면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가 열린다. 최근 웰빙 생태관광 1번지로 떠오르고 있는 대나무골 담양 발전의 전환기를 맞이할 기회다. 5만 군민과 경향각지 출향인들의 결집된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


물론 군의회도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면밀한 예산심의와 집행부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김재길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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