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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대우 화물자동차 2종 리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6초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해양부는 타타대우상용차에서 제작·판매한 화물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리콜)조치 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정대상은 2012년 4월 26일에서 2012년 5월 14일 사이에 제작된 화물자동차 2차종(4.5t, 5t 카고트럭) 55대다.

이번 리콜은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브레이크 제동거리 및 평균최대감속도가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3년 3월 14일부터 타타대우상용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후륜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작사에서 결함사항에 대해 시정(리콜)을 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에는 타타대우상용차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제작사인 타타대우상용차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타타대우상용차에 문의(080-728-2825)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소연 기자 mus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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